정부, 1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 추진.."감면 없다"

이한나 기자 2020. 6. 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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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대 국회 통과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면서 1주택자에 대한 일부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감면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20대 국회 때는 의원이 이 법을 발의했었는데, 이번엔 정부가 나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12·16 대책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0.3% 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인상률은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늘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기재부는 원안대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없이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법안에 또 눈에 띄는 내용은요?

[기자]

네, 당초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깎아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이 강화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1주택자도 실거주 요건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45%에서 50%로 오르는 등 주택의 실거주 비율을 높이는 방향의 법안이 마련됩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1년간 오를 수 있는 종부세의 상한선이 200%에서 300%로 높아집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CNBC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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