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 적발

최대열 2020. 6. 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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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으로 판매중인 저주파마사지기가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알린 허위ㆍ과대광고 438건이 적발됐다.

근육통ㆍ통증 완화나 혈액순환 개선, 요실금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3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주파치료기ㆍ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ㆍ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산다면 공산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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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공산품으로 판매중인 저주파마사지기가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알린 허위ㆍ과대광고 4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자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있는 광고 2723건을 점검해 이 같이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몸에 붙여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가 의료기기다.

근육통ㆍ통증 완화나 혈액순환 개선, 요실금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3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 명침을 쓴 광고도 108건에 달했다.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적발했다. 저주파치료기ㆍ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ㆍ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각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을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ㆍ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ㆍ완화ㆍ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산다면 공산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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