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민간공원 특례사업, '용두사미'에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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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몰제를 피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로 전국 지자체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자와 주민들간 갈등으로 용두사미에 그치는 모양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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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환경단체·토지소유주간 갈등
지자체 전문성 결여로 사업 지지부진
[이데일리 박민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몰제를 피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로 전국 지자체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자와 주민들간 갈등으로 용두사미에 그치는 모양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전체 5만㎡ 이상의 공원에서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부지에서 수익성 사업(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토지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현재 전국 74개 도시공원(77개 사업지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66개소의 공원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이중 39개소는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8개 공원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미지정된 상태여서 일몰제까지 채 한달도 안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지 미지수다.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의 면적은 29.06㎢이다. 이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 364㎢의 7.9%에 불과할 정도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특례사업을 추진중에 주민과 환경단체, 토지소유주간 갈등으로 사업이 멈춰섰거나 사업자 특혜시비 등으로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리는 곳도 부지기수다.
인천에서는 검단중앙공원에서 추진하던 특례사업이 민간 개발사업자 특혜시비가 일면서 결국 올해 초 이를 취소했다. 또 충남 천안시는 일봉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지역민 간 찬반 갈등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업 파행을 빚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주민 찬반 투표’에 나서는 등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반대로 원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되레 사업을 포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달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공원일몰제로 해당 사업은 물거품이 되고, 공원 부지도 풀리게 된다.
여기에 최소부지 면적 규제도 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례사업 최소 부지면적은 5만㎡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도심 내에서는 이를 충족하는 공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신규 논의도 원활하지 않는 분위기다.
당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보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三鳥)’의 효과가 기대됐던 방식이다. 그러나 환경파괴 및 난개발, 건설사 특혜시비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게 됐다. 심교언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가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면밀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시간이 쫓겨 사업을 밀어부친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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