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준수

송병기 2020. 6. 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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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6월4일부터 9월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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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6월4일부터 9월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보다는 0.5~1.0℃ 높고, 폭염일수는 20~25일(열대야 12~17일)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으며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로 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2명, 2019년 3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대부분 건설업,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 올해는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온도와 습도 조합)로 변경돼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이번 이행지침에는 ▲물=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그늘=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휴식=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 조정(예시: 9시∼18시 → 5시∼14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이 담겼다. 특히 폭염 시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수 있도록 옥외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관,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현장 장마철 감독(800개소) 시 음료수 비치, 휴식 및 그늘진 장소의 제공 등 3대 기본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한다. 특히,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모든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출‧퇴근시간 라디오 방송, 안전보건공단 전광판(전국 40개), 수도권 버스 내부 모니터 등을 통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 노동자의 열사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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