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5.48% 상승

박진영 2020. 5. 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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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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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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