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내 돈 국민연금 받는데 왜 소득세를 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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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A씨는 노령연금 179만원을 다 받지 못하고 세금을 원천징수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즉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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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생으로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A씨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만 63세가 되는 2024년 수령할 예상 노령연금은 현재가치로 약 179만원이다. A씨가 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까?
국민연금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A씨는 노령연금 179만원을 다 받지 못하고 세금을 원천징수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이 과세 대상은 아니다.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2002년 이후 가입기간으로 발생한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2002년 전에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2002년부터 ‘연금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 연금 수령시 소득세 과세’ 방식을 도입했다. 즉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납입시 소득공제- 연금 수령시 소득세’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 시기와 과세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돼 받게 되는 반환일시금도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처럼 매월 연금 지급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연말에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면 정산 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게 된다. 수급자가 따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연금 총액이 770만원 이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연금월액을 조회해보면 예상연금액이 현재가치로 세전 월 179만450원이고, 세후 176만9200원다. 원천징수 세금은 2만1250원으로 부담세율은 약 1.2%다. 12개월 연금 수령액 2148만원에 대한 세금은 25만5000원쯤 된다.
정확한 세금 정산을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과세기준액을 산출한 다음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고, 기본 세액공제 7만원 등 세액공제하게 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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