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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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주택 4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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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문턱을 낮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보다 확대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의 건의를 반영해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상대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층간소음을 줄여야 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주택 4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은 약 15만 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 가구는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도 진행한다. 전세 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통해 1.2~2.1%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18일부터 1.65~2.40%로 낮아진 전용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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