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배, 찬송가 저작권료 논란 일단락.. 찬송가공회 "상업적 목적 사용할 때만 징수"

양민경 기자 2020. 5. 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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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장예배가 온라인예배로 대체되면서 '예배 영상 내 찬송가 저작권료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도 "공회는 온라인예배나 교회 예배에서의 파워포인트(PPT) 등 교회 내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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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장예배가 온라인예배로 대체되면서 ‘예배 영상 내 찬송가 저작권료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21세기 새찬송가’와 ‘통일찬송가’의 저작권자인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 김정훈 오창우 목사)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게 사실이냐는 논란이었다.

찬송가공회는 18일 찬송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송가공회 관계자는 “공회는 온라인예배 부분에서 저작권료를 받을 계획이 없다. 이는 공동이사장 두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오창우 공동이사장도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회가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장사를 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신응하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도 “공회는 온라인예배나 교회 예배에서의 파워포인트(PPT) 등 교회 내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료 징수에 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며 온라인예배에 쓰인 찬송가 저작권료를 일선 교회에서 징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축했다.

해당 논란은 “찬송가를 활용한 예배 영상에 저작권료가 징수된다는 내용이 찬송가공회 홈페이지에 담겼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애초 찬송가공회는 홈페이지에 ‘영상 및 온라인’ 항목에 ‘21세기 새찬송가 및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해 영상 제작(유튜브나 SNS)’이 저작권 사용 징수 대상이며 곡당 1회 3만원씩 부가세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현재 ‘상업적 용도의 영상 및 온라인’으로 수정됐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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