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원에 욕설한 60대 여성에 벌금 50만원 선고

최석진 2020. 5.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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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폭행·폭언으로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 입주민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입주민에게 모욕죄 유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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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폭행·폭언으로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 입주민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입주민에게 모욕죄 유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공판 전까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A씨는 같은 빌라에 살면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의 아내와 평소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10월 중순 오후 8시15분께 빌라 관리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누라 입단속 잘 시키고 있죠?”라고 말하며 “날 잡아넣어 봐라, 야 이 XX야, 어디 경비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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