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원에 욕설한 60대 여성에 벌금 50만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폭행·폭언으로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 입주민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입주민에게 모욕죄 유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폭행·폭언으로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 입주민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입주민에게 모욕죄 유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공판 전까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빌라에 살고 있는 A씨는 같은 빌라에 살면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의 아내와 평소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10월 중순 오후 8시15분께 빌라 관리실 앞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마누라 입단속 잘 시키고 있죠?”라고 말하며 “날 잡아넣어 봐라, 야 이 XX야, 어디 경비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옷 안 입고 운동하는 女 때문에 성병 옮아"…헬스장 전파 진실은? - 아시아경제
- 성기가 뼈처럼 굳는다…길 가다 넘어져 응급실 간 60대 男 '화들짝' - 아시아경제
- 미용실 곳곳에 손님이 놓고간 10원 동전…무속인에 물어보니 - 아시아경제
- "범행 전 사전답사했나" 우편함서 포착된 수상한 문자에 벌벌 떠는 日 - 아시아경제
- 남편, 블랙박스서 수상한 소리 묻자…아내 "아이스크림 먹었어" - 아시아경제
- "태연히 지켜봤다"…뉴욕 지하철서 잠자던 여성 옷에 불붙인 남성 - 아시아경제
- '총 65억' 로또 1등 4장이 한 곳서…당첨자는 동일인으로 추정 - 아시아경제
- "전세방 빼서라도 尹 도와야…이번 계엄은 쇼" 전광훈 목사 주장 - 아시아경제
- "곧잘 맞히더라"…'버거 보살' 노상원 점집 후기 올라와 - 아시아경제
- "가수들만 챙기네"…변기수, KBS 연예대상 저격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