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김병기 2020. 5.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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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것은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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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장기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25년까지 40만호 공급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

 
 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시설
ⓒ 국토교통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것은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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