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아이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분양 가능해진다

이춘희 2020. 5.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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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를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방안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분양주택에까지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당초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관련 주택의 입주자격을 영유아 아동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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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만 6세 이하 자녀를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방안이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분양주택에까지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가 당초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관련 주택의 입주자격을 영유아 아동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분양과는 관계가 없다"며 관련 기준 확대 대상을 임대주택에 한정지었다.

당시와는 달라진 입장에 대해 국토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 가정의 건의가 있었다"며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위례신도시 294가구, 고향장항 1438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645가구 등 총 800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모토로 각종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어린이집이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이 조성되고,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의 특화 설계가 도입된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특화건설임대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계 등을 적용해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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