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부정 수급 막는다

이태윤 2020. 5.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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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막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 한도가 폐지된다. [뉴시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막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포상금 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한도가 없어진다. 현행법에서는 환수 금액의 최대 30%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인 한 명당 연간(1월 1일~12월 31일까지) 포상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으로 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막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 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신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나 우편 및 방문신고(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되는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처리 기간은 60일이다.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의심자 정보 연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합장을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도 추가될 예정이다.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정보처리 범위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도 시스템을 통해 연계할 계획이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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