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입원시 코로나19 검사비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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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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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기존 8만~16만원이던 전액 본인 부담 비용을 50% 할인된 약 4만원으로 낮춘다. 이는 오는 13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지난 2월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 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요양병원에는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694명이 입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고, 병원 감염의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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