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신규 환자에 코로나19 검사 비용 50% 지원

김양균 2020. 5.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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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요양·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적용한다.

또 요양·정신병원에 신규 입원 환자도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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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요양·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적용한다. 

현재 정부는 지난 2월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요양·정신병원에 신규 입원 환자도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8~16만 원이 약 4만 원으로 경감됐다. 

검사 확대는 13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향후 중대본은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보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964명이 입원해 있는데, 앞으로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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