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정신병원 신규 환자에 코로나19 검사 비용 50%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요양·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적용한다.
또 요양·정신병원에 신규 입원 환자도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요양·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적용한다.
현재 정부는 지난 2월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요양·정신병원에 신규 입원 환자도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8~16만 원이 약 4만 원으로 경감됐다.
검사 확대는 13일부터 적용되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향후 중대본은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보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964명이 입원해 있는데, 앞으로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협 “정부 ‘3대 요구안’ 수용하면 집단휴진 철회”
- “이혼부모 재산 봅니다”…여전히 ‘정상가족’만 인정하는 서울시
- 정부·공사, ‘대왕고래’ 가스전 시추 착수비 120억원 우선 확보
- “병원 문 닫는다고 전공의 돌아오나”…전면휴진 우려하는 의사들
- “의료기관 60% ‘대리처방’…의사 부족해 불법의료 여전”
- 노소영 “서울대 학부생에 실망, 지방대에는 감동”
- 직장인 10명 중 7명 “내년 최저임금 1만1000원 이상 적절”
- “주 4일제,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 개시
- 날개 단 K-화장품 시장...이제 ‘중국’ 아닌 ‘미국’ 노린다
- 대우건설 회장이 ‘투르크’에 주목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