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집 사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정순우 기자 2020. 5.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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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 활용한 투기거래에 칼 빼들어
법인·미성년자·외지인 주택거래 특별조사
법인 전용 실거래 신고서 만들어 편법 차단

정부가 법인을 이용한 편법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법인이나 미성년자 또는 외지인이 체결한 주택 매매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법인의 모든 주택 매매거래는 거래 내역이나 자금출처도 까다롭게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먼저 정부는 법인과 미성년자·외지인의 주택 거래 중 가격이 낮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중점 조사 지역은 작년말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한동안 급등했던 경기 남부 등지 비규제지역이다. 규제지역 내 법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시작된 작년 10월 1일 이후 이뤄진 거래 중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 위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안산 단원·상록구,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구 등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다른 시·도 주택 매수도 불법 여부를 따진다.

법인의 주택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 검증도 보다 철저해진다. 지금까지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하니의 실거래 신고서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편법 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만든다. 여기엔 법인의 기본 정보와 임원 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이 포함된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거래금액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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