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사 명퇴수당 정년 대신 잔여임기 기준 산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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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퇴직일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도모(53)씨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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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판사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퇴직일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도모(53)씨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10년마다 연임 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볼수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임기제와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헌법연구관, 계급 정년이 있는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도 계급 정년 등이 연령 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 잔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산정 방식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1997년 2월 판사로 임용돼 한차례 재임용을 거쳐 2017년 2월 퇴직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예퇴직 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1년 미만)이 산정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할 때 '정년퇴직일 전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남은 정년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게 되는 반면 판사는 10년 단위인 임기를 기준으로 수당을 정하는 셈이 된다.
법관은 사법권 독립 및 직무 중대성 등을 감안해 헌법상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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