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연내 인상 물건너갔다..국회 통과 무산

정순우 기자 2020. 5.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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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지나면 법개정안 자동폐기
하반기 법 개정되도 소급적용 불가

올해 납부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려던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바뀐 세제를 적용하려면 6월 1일 전에 관련 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지난 연말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8%포인트 높이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연간 세금 증가율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 일부 여당 인사들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되면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원안대로 강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조선DB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여당 주장에 반대하며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후 오는 11~12일쯤 본회의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다뤄지려면 그 전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의견차가 워낙 큰 탓에 상임위가 열릴지 조차 불투명하다.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계류중이던 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올해 세금 적용분에는 과거 세법이 적용된다. 국회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여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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