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어기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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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개시하거나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 협의 없이 공사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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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개시하거나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제도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이 대상이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 협의 없이 공사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졍책평가연구원(KEI)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과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를 센터 지정대상으로 구분했다.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와 사업 실적,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 이상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다.
지정된 센터는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센터 지정·운영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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