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서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조인경 2020. 4. 21.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2021년부터 연구사·지도사 공개채용시험도 7급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돼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지도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가 지난 2월8일 오전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진행되는 시험장에서 응시자들의 체온을 검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사와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이 70~80%, 경력은 30~20%의 비율로 반영되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해진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2021년부터 연구사·지도사 공개채용시험도 7급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돼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