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알바생 또 울렸다..이번엔 보건증 발급비 7배 폭등

황수연 2020. 4.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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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보건소 관련 업무 중단으로 볼멘소리

“비싸도 너무 비싸요. 주 3일짜리 아르바이트하려는데 2만5000원 보건증이면 제 일당이네요.”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 “보건증 발급하신 분 있나요”란 제목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다. 인천에 사는 글쓴이는 “코로나로 인해 (인천) 서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이 안 된다.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비용이 2만~2만5000원이더라. 저렴한 비용에 발급받을 수 있는 곳 아시는 분은 정보를 달라”고 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외식업 관련 아르바이트생에 불똥이 튀었다.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 음식을 다루는 곳에서 일하려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보건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일선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보다 비용이 많게는 열 배가 넘는데다 일부 병원은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볼멘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보건증 받으러 병원 가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인천 서구보건소에서 지난달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사진 인천 서구보건소

인천 서구 보건소는 지난달 5일 ‘인천 서구 보건소 업무 중단 안내’라는 공지를 올렸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 업무 일부를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중단 업무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결핵 확인서, B형 간염 검사 및 각종 검사 등, 진료(내과, 구강, 한방), 예방접종, 금연클리닉 등을 제시했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선별 검사 업무로 인력이 많이 투입됐다. 무기한 연기 상태라 언제 재개할지 알 수 없다”며 “업무가 가능한 병원이 있지만, 진료시간과 가격이 다르니 전화로 확인해보고 방문하라”고 말했다. 공지문에 이 보건소가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며 안내한 병원은 두 곳인데 2만~2만5000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었다. 원래 이 보건소에선 3000원이면 보건증을 끊을 수 있는데 7배 차이인 것이다.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보건증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게 없음. 중앙포토

알바생들은 “3000원에 받을 수 있는 걸 2만원에 받으라니 황당하다. 급한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래저래 불편하다”고 하소연한다. 한 알바생은 “하는 병원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시국에 병원에서 하는 보건증 발급 가격을 조금 낮춰주면 좋겠다. 경제가 힘들어 알바하려는 사람은 보건증 발급 비용이 더 부담된다”고 말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다. 경기 수원시에선 최대 4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보건소에서 여력이 안 되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대상자의 보건증 제출을 한 달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업무 집중에 따라 부득이하게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7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검진일 기준 검진을 한 달간 미룰 수 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뉴스1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 모르게 이어지면서 보건소 관련 업무가 언제 재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보건소는 발급 업무를 시작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 알바생 A(24)은 지난달 13일 보건증 기한이 끝났다. 보건당국이 한 달 연장해 이달 13일까지 보건증을 갱신해야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보건소에서 2000원 드는데, 내과의원으로 가면 2만5000원을 내야 해서 부담스러워서다. 하루 4시간 알바해서 약 4만원 버는데, 그 돈의 절반 이상을 들이는 게 부담이 됐다. A씨는 “돈도 돈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내과의원에 가는 게 영 찝찝해서 갈 엄두가 안 났다.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요식업체 이모(55) 대표는 “기존 알바생이 그새 감염병에 걸린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 한 달 연장해주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가 진정돼서 보건소가 문을 열 때까지 유예했다가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식약처는 개인 위생관리나 감염병 확산 방지가 중요한 만큼 마냥 유예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매년 건강진단에서 폐결핵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비율이 1.4% 수준이다. 감염병 방지를 위해서 무기한 연기할 수도 없다”며 “병원 발급 비용이 제각각인 만큼 보건소 등을 통해 가능한 저렴한 곳을 알아서 안내하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식품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이 있어야 한다. 장티푸스·결핵·세균성이질·전염성피부병 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다. 1년마다 갱신한다. 이런 세균 등이 음식물에 들어가거나 손님에게 감염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를 어기면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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