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입주자격 단순화한다

강신우 2020. 4.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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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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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신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유형통합 기본모델.(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아울러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이나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 소유권 분쟁 등으로 6개월 내 처분하지 못하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또한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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