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이름으로 투표"..평택서 동명이인 오인 투표 소동

최모란 2020. 4.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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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서 투표소를 잘못 찾은 유권자가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의 명의로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투표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투표사무원이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마치자 기표소를 소독하고 있다. 뉴스1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평택시 청북면 청북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A씨가 "누군가 내 명의의 투표란에 서명하고 투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까지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A씨 투표란엔 다른 사람의 서명이 있었다. 경찰이 A씨 투표란에 서명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결과 A씨와 동명이인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청북고등학교 투표소가 지정 투표소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집 인근에 이 학교가 있어서 A씨보다 앞서 이곳을 찾았는데 A씨 투표란에 서명하고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사무원이 선거인명부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 등과 제시된 신분증을 꼼꼼하게 대조·확인한 뒤에 서명하도록 해야 했는데 이런 절차가 소홀히 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인 투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나' 서명란에 서명한 뒤 투표하도록 했다. 이런 오인 투표 등을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서명란을 '가'와 '나'로 나눠놓는다고 한다.

B씨는 A씨의 서명란에 잘못 서명하긴 했지만,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인 만큼 행사한 표는 그대로 유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신 B씨의 지정 투표소에 연락해 "B씨가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인 확인 시 이름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했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포시 사우동의 한 투표장에서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를 위해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체포되는 등 총 70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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