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장례 치른 40대 확진.. 격리 면제 제도가 방역 구멍 되나

최예슬 최지웅 기자 2020. 4. 1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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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일부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규정은 미국 LA에서 지난 10일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입국한 48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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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목적 등 입국 땐 면제.. 제보 보완 필요하다는 주장 나와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일부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논란에 휩싸였다. 면제 대상이었던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칫 이 제도가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대상이지만 인도주의적 목적이거나 학술, 사업상 중요한 계약, 기타 국익·공익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현지 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미국 LA에서 지난 10일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입국한 48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됐다. 이 확진자는 위독한 형의 간호를 위해 자가격리 면제를 받았고 형이 사망하자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삼육서울병원 추모관(장례식장)에 머물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가격리 면제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초에 이 남성의 사례가 ‘인도주의적 목적’의 입국 기준에 부합하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사를 한 후 능동감시(보건소 등에서 매일 상태를 확인하는 감시 방식)를 하도록 돼 있다”며 “검역소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대로면 이 남성은 공항에서 검사 후 음성 여부를 확인하고 능동감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입국 이틀 후인 12일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경기도 남양주시 제2청사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를 실시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번 검사를 받을 동안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었다.

장례식장 감염 관리에도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장례식장은 특성상 조문객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마스크를 벗은 채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다. 조의를 표하다 보면 서로 부둥켜안거나 손을 맞잡는 등 밀접 접촉을 하기도 쉽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많은 인원이 다녀가기 때문에 유가족이 누구와 얼마나 접촉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대형병원은 장례식장에서 식사 제공을 중단했지만 식사 제공을 중단할 경우 장례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대다수 병원이 여전히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자가격리 면제 확진자가 다녀간 삼육서울병원의 추모관도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가격리 수칙을 두 차례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6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는 첫 구속 사례다.

최예슬 최지웅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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