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총선 이후 국회서 본격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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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4·15 총선 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거론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법안 심의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유세 기간 약속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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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용 위해서는 5월 내 마쳐야
1주택자 완화법안 관심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왼쪽 다섯번째)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감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4/14/akn/20200414113319960hjdx.jpg)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이 4·15 총선 후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거론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법안 심의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앞선 정부 발표대로 올해부터 적용되려면 5월까지는 입법이 완료돼야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법안을 심의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유세 기간 약속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울 강남권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달 초 토론회에서도 종부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5일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도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이 적절한 균형이고 조화인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 개정안 심의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맞불' 성격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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