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 금리 대출?.. 청년·신혼부부라면 가능해요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한 생애주기별 주거안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달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한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 주거지원 확대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 강화와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만 19~34세의 결혼 이전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주거 독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계층이다.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은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연 1.2%(고정)의 저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연 2.5~2.6%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연 130만~14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 상품은 2018년 하반기 출시 이후 지난해 9만6504명이 총 7조2700억원을 지원받으며 주택도시기금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이나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학생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사회 초년생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기존 만 24세 이하였던 해당 상품의 연령 제한을 만 34세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만 24세 이하 단독 세대주 중 대학생 등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금리 하한을 연 1.8%에서 1.2%까지 0.6%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만 24세 이하 단독 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60㎡ 이하 주택 임차시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2~1.8%의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월세 대출 상품도 있다.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60㎡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인 경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최대 3500만원(연 1.8%), 월세 최대 40만원(1.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즉시 가입하기를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 이 청약통장은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2년 이상 가입 시 3.3%의 금리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등의 부가적 혜택도 제공한다.
(예비)신혼부부라면?
혼인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 2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이라면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 1.2~2.1% 수준 금리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인 연 2.1% 이율을 적용받더라도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인 연 2.5~2.6%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리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액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연 1.7~2.7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상품은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주택가액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분양가가 2억5000만원을 넘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분양가의 30~70%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금리와 대출한도 면에서 보다 유리한 대신 주택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대출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유자녀 가구라면?
유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세자금도 수도권 2억2000만원, 지방 1억8000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되고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된다.
우대금리도 적용돼 1자녀 가구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자녀인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은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며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즉시 신청하기를 조언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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