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2020. 3. 3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내달 1일부터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개정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부 기준을 준용해 추진됐으며, 광주시는 자체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내달 1일부터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개정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부 기준을 준용해 추진됐으며, 광주시는 자체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일정금액 이상 건설기술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고 용역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해 젊은 기술인이 기술용역 업계에서 경력·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젊은 기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든 발주청의 실적이 등재되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업무 중복도를 검증하는 등 평가업무 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이 밖에도 신용도 평가 시 감점기준 완화,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 축소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현행 평가기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평가기준 제명 및 용어변경 등도 추진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