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대여금고, 이렇게 바뀝니다

송금종 2020. 3.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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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나 출장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두고 온 귀중품이 신경 쓰이면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금고를 빌려 쓰면 좋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 불공정 약관조항 변경 권고에 따라 내달 13일부터 대여금고 약관을 변경한다.

제5조 '대여금고의 이용' 2항을 보면 이전에는 금고 잠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거래처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은행이 책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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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휴가나 출장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두고 온 귀중품이 신경 쓰이면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금고를 빌려 쓰면 좋다. 대여금고는 일정 금액 이상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여금고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혹시 모를 손해책임을 은행과 소비자가 나눠지기로 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 불공정 약관조항 변경 권고에 따라 내달 13일부터 대여금고 약관을 변경한다. 

제5조 ‘대여금고의 이용’ 2항을 보면 이전에는 금고 잠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거래처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은행이 책임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이 조항을 ‘손해발생 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할 수 있다’고 바꾼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지 않고 관리자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이 금고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나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제12조 ‘면책’ 1항을 보면 컴퓨터에 입력된 금고번호와 비밀번호(또는 지문)가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고 거래처용 열쇠나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마찬가지로 거래처용 열쇠나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할 수 있다고 변경한다. 

이밖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거래처에게 생긴 손해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앴다. 변경된 약관은 기존 금고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금고로 발생한 손해 책임이 은행에 없었는데 약관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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