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연 6000만 · 자산 2억8800만원 이하면 누구나 공공임대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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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누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단일화하고 구체적 소득에 따라 임대료는 차등화한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 임대주택의 3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 자격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자산 기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한다.
3인 가구 기준 소득 연 6036만원, 자산 2억8811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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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단순화 · 임대료 차등화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까지 자격 확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누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단일화하고 구체적 소득에 따라 임대료는 차등화한다. 혼인 7년 이내 부부만 가능했던 신혼희망타운 입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재고 200만가구를 달성하려던 기존 목표를 수정해 2025년까지 240만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넘어 10%까지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택 유형별로 천차만별이었던 신청 자격과 입주 방식도 단순화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 임대주택의 3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 자격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자산 기준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로 통일한다. 3인 가구 기준 소득 연 6036만원, 자산 2억8811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우선공급 50%를 제외한 일반공급 50%는 관련 기준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한다. 중위소득 30% 이하는 인근 시세 35% 수준, 중위소득 100~130% 이하는 시세 80% 임대료를 받는 식이다. 국토부는 최저 임대료 수준에 공급되는 주택의 비중이 약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가구원 수 별로 최저주거면적(1인 기준 14㎡) 이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가능 기간도 청년ㆍ신혼부부 6~10년, 고령ㆍ수급자는 희망기간으로 기준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한 번 입주 신청을 하면 이후 대기자명부에 포함돼 조건이 맞는 임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를 선도단지로 내년 중 공급한 후 2023년부터는 모든 건설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는 모든 공공임대 물량을 유형통합형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혼인 7년 이내 부부로만 한정됐던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뒤늦게 자녀를 출산한 중년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다만 이 같은 기준은 공공임대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분양주택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은 지 오래된 영구임대주택의 재정비 사업도 추진된다. 오는 11월 선도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점진적 재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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