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한은화 2020. 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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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중위소득 130%이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지난해 12월 서울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의 모습. [뉴스1]

2022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영구ㆍ국민ㆍ행복 주택으로 나뉘었던 것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나 입주기회를 갖게 된다. 중위소득 13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03만원 이하, 1인 가구는 228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킨 안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를 더 늘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0만 가구로 늘린다는 목표에서 2025년까지 240만 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추진했을 당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는 136만5000가구였다. 지난해 공공임대 재고율이 7.6%였던 것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가 8%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수준별로 임대료를 부과한다. 시세 35%부터 65~80%까지 부담 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됐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은 일종의 기피시설처럼 되어 있어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을 재정비ㆍ리모델링할 계획”이라며 “도서관ㆍ커뮤니티시설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쓰는 생활 SOC 등을 함께 지어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해 1%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금리를 1.8%에서 1.2%로 인하한다. 김 정책관은 “민간에서 자율사업으로 하는 공유주택이 도심 내 많이 공급될 수 있게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급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공유주택에 들어갈 때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특화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이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였던 것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한 지 7년 지나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선진적인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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