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오는 5월 요양보호사 시험 취소

노상우 2020. 3. 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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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오는 5월 23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선호 국시원 시험운영본부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학원 교육 및 실습을 이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학원을 통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80% 정도가 50대 이상 연령층으로 감염 발생 시 중증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 건강상 안전과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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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심각' 유지, 소규모 집단 감염 확산"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오는 5월 23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3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시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인 학원을 통한 수험생의 감염 우려, 재가/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금지에 따른 실습교육 불가, 기존 시험장(중・고등학교) 임차의 어려움 및 전국적 대규모 시험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험시행 주체인 전국 17개 시·도에서 의견을 모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시원은 시험 취소에 대한 내용은 16일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 제3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구·경북지역 시행취소에 따라 미응시했던 사람들의 접수내역 및 응시수수료는 오는 8월 23일 시행될 제32회 자격시험으로 재이월된다. 다만, 응시자가 재이월을 원하지 않고 시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100% 환불할 예정이며, 응시수수료 환불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김선호 국시원 시험운영본부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학원 교육 및 실습을 이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학원을 통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80% 정도가 50대 이상 연령층으로 감염 발생 시 중증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의 건강상 안전과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6일 0시 기준으로 8236명이다. 이중 1137명이 완치했고, 75명이 사망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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