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

박진영 2020. 3. 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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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주거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시는 우선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월 소득액) 44% 이하 가구에서 4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소득액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202만9956원(44%)에서 213만7128원(45%)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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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주거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시는 우선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월 소득액) 44% 이하 가구에서 4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소득액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202만9956원(44%)에서 213만7128원(45%)으로 늘어났다.

또 매달 지급하는 주거급여 금액도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31만7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35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급여'도 지난해 대비 21% 인상했다. 수선 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최대 1241만 원(2019년 최대 1026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 및 홍보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동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홍보 전단과 물품을 배부하고, 전광판·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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