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집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손동우 2020. 3.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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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국서 동시 실시
수원등 조정지역은 3억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증빙도 해야
13일부터 전국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선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제출이 의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인 수지·기흥 등지에다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포함해 모두 44곳이다.

신고 항목도 깐깐해졌다. 기존엔 증여·상속으로 얼마를 충당했는지 적으면 됐다. 하지만 13일부터는 직계 존·비속, 부부, 그 밖의 관계 등으로 나눠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적어야 한다. 금융사 대출액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항목을 세분화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도 모두 내야 한다. 현재 서울 전역,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 투기과열지구다.

주택 구매 자금이 금융사 예금이면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주식·채권 매각 대금일 경우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 만든 자금이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13일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안내려고 계약 체결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2) 처분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과세 회피로 의심되는 부동산 법인 등도 조사 대상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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