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집값조달계획서 전국 확대..군포·시흥·인천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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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집을 살 때 구청에 내야 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사면 최대 15종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3일부터 서울 아파트 절반은 증빙서류 의무 제출..주식 판돈까지 샅샅이━1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신고항목이 구체화되며, 증빙서류 제출의무도 생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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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집을 살 때 구청에 내야 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서울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사면 최대 15종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으로 들어온 경기도 수원, 안양을 비롯해 비규제지역이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한 군포, 시흥, 인천에 대해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한편 과열이 지속되면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낱낱이 따져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나 투기세력을 사전에 잡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13일 거래계약분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집을 사면 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엔 서울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만 대상이었는데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빙자료까지 추가해야 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매매 중위가격이 9억4798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절반이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제출서류는 예금잔액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최대 15종에 달한다.
예컨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10억원 주택을 구입하면서 예금 등 현금, 전세보증금, 주식매각대금, 주택담보대출, 회사대출을 이용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대출 신청서, 회사대출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5종의 서류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추후 국토부나 신고관청에서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전국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좀더 촘촘해진다.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 위반 등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서다. 증여·상속 자금은 제공자와의 관계를 상세 기제해야 하며 금융기관 대출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유형별로 구분된다. 조달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상세히 밝혀야 한다.
국토부가 특정 비규제 지역을 겨냥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들 지역의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도 돌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대응반은 또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도 겨냥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에 대해 국세청과 협력해 고강도 조사를 한다.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차명계좌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불법 탈세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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