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코로나 사태로 연장..조건은?

김미정 2020. 3. 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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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코로나 19로 인해 연장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한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홑벌이 3천만원·맞벌이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가구 91만 원, 맞벌이가구 105만 원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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