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초유의 사태, 최소수업시수 이수할 수 있을까

홍순희 2020. 2. 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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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에 맞춰진 수업일수와 최소수업시수

[오마이뉴스 홍순희 기자]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학연기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2월 23일 <코로나19에 전국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3월 9일로>

교육부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같은 법 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시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10분의 1 범위 내(19일)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점점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교육장에서 교장으로, 교장에서 교사로 권한이 위임되어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업일수 감축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수업시수다. 최소수업시수 감축에 대한 규정은 교육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 서울의 경우 2020년 2월 실제 코로나로 휴업을 하루 한 '가' 학교는 학년말 수업 조정기로 4교시로 예정 되어 있던 수업을 6교시로 조정하여 최소수업시수를 이수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휴업일이 1~2일 정도일 경우 학년말 단축 수업을 하기 때문에 최소수업시수를 이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확진자가 1km반경 안에 있던 '나' 학교는 교육감 명령으로 휴업 8일을 하다 보니 부족한 수업시수가 무려 40차시 이상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최소수업시수를 이수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교육청에 문의했고 교육청, 교육부에서도 수업시수 확보에 대한 문제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육청은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다.
수업시수 감축 시, 수업결손 최소화를 위해 학교장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핵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기(학년)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휴업기간 중 온라인 학습,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마련.
2020.2.7. 서울시교육감 시행 공문 

결국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가정 통신문(학교 홈페이지 안내, 학부모 문자 통보 등)으로 급하게 안내하고 수업시수를 확보했다고 했다. 시기가 2월말이라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시기이므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주 6일제로 정해 지나치게 높은 최소수업시수

수입일수를 재난에 대비하여 10% 감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최소수업시수도 그 정도의 여유를 반영해 시수를 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수업일수 190일을 반영한 최소수업시수는 지나치게 시수가 높다. 왜냐하면 주 6일 34주를 기준으로 최소수업시수를 배정했기 때문이다.

2006년 격주로 주 5일 34주 수업을 했다. 문제는 격주로 수업한 토요일 시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2007개정 교육과정을 연구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주 5일 수업을 전면 폐지 하고 수업시수를 주 6일에 맞춰 기준 수업시수로 편성하였다. 이후 2009개정, 2015개정 교육과정의 시수도 2007개정 교육과정 시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준수업시수를 정할 때 연간 34주 (대학교는 한 학기에 15주, 연간 30주), 주6일 수업으로 시수를 반영해 지금의 최소수업시수가 배당됐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업일수 190일, 최소수업시수는 여전이 주 6일제 맞춰져 있다.

2020년 미뤄진 개학에 맞춰 최소수업시수를 이수하려면 방학을 과감하게 줄이거나 하루에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 2월의 요식 행위처럼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이나 가정학습으로 수업을 돌리는 형식적인 방법이 아닌 재난에 대비한 적정한 기준수업시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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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3월 9일에 교육희망 인터넷판에 기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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