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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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어린이집이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휴원한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면서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휴원 조치의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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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
▲ 방역요원들이 한 어린이집을 방역하고 있다. |
ⓒ 안양시 |
전국의 어린이집이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휴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방역 당국이 내린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밝혔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면서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이어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면서 "또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 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휴원 조치의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보육을 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을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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