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낫소' 축구공, 국가통합인증 'KC마크' 달아야 공급

문채석 2020. 2. 17.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를 붙인 공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는 교구를 살 때 만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제품'에 대해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표원과 협조해 초등학교가 교구 구매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초등학교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준수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를 붙인 공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안전한 교구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낫소, 스타스포츠, 데카트론 3개 업체는 축구공 62개, 농구공 37개 등 총 205개 공류 제품에 대해 지난달부터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KC마크를 얻어 제품에 붙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24일 초등학교 축구공, 농구공 등에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뒤 국표원이 스포츠용품 생산·수입업체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한 결과다.

협약 체결로 국표원은 '초등학교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 시·도 교육청별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교구구매 방법 교육 지원도 한다.

초등학교는 교구를 살 때 만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제품'에 대해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만 13세 어린이뿐 아니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용도 제품'을 살 때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만들어 KC마크를 붙인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제품에 카드뮴·납·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과 물리적 안전요건 등을 시험·검사한 뒤 KC마크를 제품에 붙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선 일반용도 제품을 체육 및 학습 교구로 쓰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아직 전국 기준 약 6000곳인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 40%만 교구 구매 시 KC마크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약 275만명이나 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초등학교 공급 스포츠용품에 자발적으로 KC마크 부착 사례는 국표원, 전국 교육청, 스포츠용품 제작업체 협업 체계의 성공 사례"라며 "학교 선생님들은 교구 구매 시 꼭 KS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표원과 협조해 초등학교가 교구 구매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