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에 놀란 정부..'수·용·성' 조정대상지역 확대 검토

세종=전성필 기자 2020. 2.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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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린 뒤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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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추가 지정여부 결정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남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가운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여파로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이 동요할 수 있어 추가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린 뒤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은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여건 개선 및 재개발 등 개발 호재 지역으로 꼽힌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는 지난주 대비 2.54%, 영통구는 2.24% 오르며 경기도 전체 상승폭을 0.22%에서 0.39%로 끌어올렸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에 규제를 가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수·용·성뿐 아니라 서울 강북 일부 지역, 대전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다른 지역 상황도 점검했다. 다만 수·용·성만 콕 집어 규제를 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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