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시 '일본뇌염' 예방접종 필수..부작용 있다면 '접종 금지'

유수인 2020. 2. 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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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6일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해야 하는 예방접종에는 기존 2종인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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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확대 실시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확인 대상에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6일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해야 하는 예방접종에는 기존 2종인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당국은 일본뇌염이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률이 낮아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접종이 필요하다고 봤다.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일본뇌염(JE) 등의 예방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를 보면, 사업 전인 2018년 12월 31일에 비해 사업 후(2019년 6월 30일 기준) 접종 완료율이 평균 약 23~30%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본은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이다.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미완료자로 분류된다.

외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한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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