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차인, 불법전대 적발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유인호 2020. 2. 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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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ㆍ영구ㆍ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전대)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것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공공임대가 늘어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불법적 거래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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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민ㆍ영구ㆍ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전대)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6개월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오는 21일부터 임차인 외 다른 거주자에 대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외 다른 거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불법 전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기존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된다.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것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공공임대가 늘어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불법적 거래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70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13만9000가구에 이어 올해도 10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등 불법 전대 사례가 잇따랐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에게 공공주택 거주 실태 정기ㆍ수시조사 시 임차인 외 다른 거주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입주자가 집을 쪼개거나 방 한 칸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해도 이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의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 최근 4년간 총 477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만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고서 불법전대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됐다"며 "공공임대 불법전대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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