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식]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강승우 2020. 1. 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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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오는 2월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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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오는 2월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 신고해야 한다.

지연 신고는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 신고하면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거제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2월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 공고일은 3월16일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8억400만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5185만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1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억1550만원 등이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후 최종 소유가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순이다.

지원금액은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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