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서 부실시공 32건 적발

이철 기자 2020. 1.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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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전국에서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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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에 벌점·과태료 부과 예정..올해도 특별점검 계속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옥외 근로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전국에서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반은 국토부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을 대상으로 아파트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이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5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공사 벌점 5점(5건), 감리 벌점 6점(6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사전적격성심사(PQ) 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또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이외에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보완시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하게 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것"이라며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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