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 오른 10억짜리 용산 주택, 종부세 215% 오른다
9억 초과 주택 상승률 높아
고가-저가 시세반영률 이중잣대
종부세 세율도 상승, 보유세 폭탄
올해 전국의 22만 가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47% 오른다. 서울 상승률이 6.82%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공시가 쇼크’를 안겨줬던 지난해(전국 9.13%, 서울 17.75%)와 비교해 올해 상승률이 가파르지 않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10년간 평균 변동률인 4.41%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2배가량 올린 터라 상대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역별로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고,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공시가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로 동작구가 변동률 10.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성동(8.9%)ㆍ마포(8.8%)ㆍ영등포(7.9%)ㆍ용산(7.5%)ㆍ광진구(7.4%) 순으로 상승했다.
시세별로 따지면 공시가 상승률의 차이가 있다. 정부가 가격 수준별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차등 적용하면서다. 지난해에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면 올해는 기준점을 더 낮췄다.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 타깃이다.
시세별로 보면 9억~12억원(7.9%), 12억~15억원(10.1%), 15억~30억원(7.5%) 상당의 주택의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 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 변동률은 2~3%에 불과하다. “그간 지속한 고가-중저가 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것이 국토부가 내세우는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잣대 때문에 오히려 고가 주택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다.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다.
가격 구간별로 따지면 고가일수록 현실화율이 높다. 9억~12억원(53.4%), 12억~15억원(53.7%), 15억~30억원(56%), 30억원 초과 주택은 현실화율이 62.4%에 달한다. 반면 3억원 이하(52.7%), 3억~6억원(52.2%), 6억~9억원(52.4%) 등 9억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평균보다 낮다.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커진다. 12ㆍ16대책에 따라 올해 종부세 세율이 더 올라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뉴타운 내에 있는 한 주택(대지면적 172㎡)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7200만원으로 지난해(9억8000만원) 대비 9.4% 올랐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이 주택 소유자가 1주택자일 때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39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5.8% 올랐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17만6800원에서 올해 55만7280원으로 215% 오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급등한 공시가격에 올해 상승분까지 더하고, 종부세 세율까지 오른 것을 고려하면 고가주택일수록 세금을 훨씬 더 내게 돼 조세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ㆍ산정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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