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 유족에 536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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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조립가구업체 이케아가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의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이케아는 2017년 자사의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그 밑에 깔려 질식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2살 아동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4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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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윤현 기자]
▲ 이케아의 서랍장 사고 사망 아동 유족에 대한 배상금 합의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 CNN |
세계 최대 조립가구업체 이케아가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의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기로 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이케아는 2017년 자사의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그 밑에 깔려 질식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2살 아동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4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두덱의 부모는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으며 아동이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가 있음에도 이케아 측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말름 서랍장은 벽에 고정하지 않을 경우 아동이 올라타거나 매달리면 넘어질 수 있으며, 이케아는 2016년에도 말름 서랍장 사고로 숨진 아동 3명의 유가족에게 5000만 달러(약 583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이케아는 2016년 말름 서랍장의 리콜을 시행했으나, 두덱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두덱 부모는 성명을 내고 "2살짜리 아이가 서랍장을 넘어트려 질식사할 줄 몰랐다"라며 "우리는 그 서랍장이 불안정하게 디자인됐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아동들도 같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두덱 부모의 변호인 측도 "이케아 측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리콜을 알려야 한다"며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안전하지 않은 구형 말름 서랍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케아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합의로 비극을 바로잡을 수 없겠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한다"라며 "이케아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제품 디자인의 핵심 요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두덱의 부모는 이케아로부터 받은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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