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이제 영문으로 발급 가능..서비스 27일부터 개시
김형민 2019. 12. 26. 14:36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는 27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를 다음날부터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이들에게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가 없는 이날까지 이들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증명서를 번역하고 공증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로 이러한 불편은 없어질 전망이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번역돼 증명서의 신뢰도를 낮췄던 전레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대법원과 외교부가 도입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을 초청해 영문증명서가 제대로 된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하지 않고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아, 완전히 새로운 단일 증명서로 발급될 예정이다.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버스서 '세 아이 엄마' 집단 성폭행…"버스기사도 가담" 소식에 인도 '발칵'
- "남성보다 여성 더 큰 영향"…잠 못 자고 밤새 고통 받는 '다이어트 함정'
- "저렇게 삼성 좋아하던 직원이 어쩌다"…삼전 노조위원장 과거 영상 재조명
- "절대 가지마, 살아서 못 나올 수도" 경고에도…제주 산방산 '무단입산' 외국인 조난사고
- "아기들아 오늘은 놀아"…가천대 축제 뒤흔든 94세 총장님 '6계명'
- "내일 스벅 들러야지" 국힘 충북도당·거제시장 후보, 5·18 폄훼 동조 논란
- 외동딸 잃고 60세에 쌍둥이 출산하더니…76세 中 엄마의 다시 쓰는 인생
- 한 달 넘게 국민들 관심 받았는데…결국 숨진 채 발견된 '티미'
- '93억 횡령' 후 10년 잠적한 60대…'치과 치료'에 딱 걸렸다
- "출연료는 몇억인데 고증비는 몇십만?" 최태성, '21세기 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에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