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40조원으로 증액.."서민 주거복지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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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으로 증액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황희, 박홍근, 최인호, 임종성, 김철민, 금태섭, 이학영, 이상헌, 박찬대의원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40조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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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으로 증액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때 필요한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다. LH 납입자본금은 올해 6월말 기준 32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인해 LH에 대한 정부출자는 향후 연간 약 3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H의 납입자본금은 내년 상반기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2년 말에는 42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강훈식, 김영진, 황희, 박홍근, 최인호, 임종성, 김철민, 금태섭, 이학영, 이상헌, 박찬대의원 등 12명과 공동발의 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40조원으로 정해졌다.
윤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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