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엄마가 종부세 고지서 받았다는데..종부세가 뭔가요

안세진 2019. 11.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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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갔다. 오른 집값만큼이나 납부 대상, 금액 모두 사상 최대치다. 종부세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다만 종부세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집값은 여전히 상승세이다. 

◇종부세가 뭐길래=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조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 하나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고가 주택·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고가 주택 기준점은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이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억원 수준이다. 종부세의 3분의 2는 기업(법인)이 낸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집 하나를 부부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겨야 부과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예컨대 현재 서울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원 중 공정시장 가액비율(85%)을 곱한 8500만원에 대한 종부세를 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얼마나 늘었나=국세청은 최근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 각각 늘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까지 내야 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는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잇달아 올리면서 급증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14.02%, 13.95% 올랐다. 같은 기간 0.5~ 2%였던 세율은 0.5~3.2%로 올랐다. 시가 30억 수준 아파트의 종부세가 지난해 80만원에서 올해 150만 원 정도로 늘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을 보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매년 5%p씩 올려 2022년 100%로 만들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 오른 가격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가 되면서 종부세가 더 늘어난다.

◇집값 안정화 효과 있을까=다만 현재로썬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2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22주 연속 오름세이면서 지난해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치다.

특히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강남구가 지난주 0.14%에서 이번주 0.19%로, 송파구가 0.13%에서 0.18%로 각각 상승했다. 강동구도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 조사에서는 0.17% 뛰었고 서초구는 지난주와 같은 0.16%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면서 역시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이다.

매매에 이어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 2015년 12월 초(0.0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10% 올랐고 지방도 지난주 0.03%에서 이번주 0.05%로 상승폭이 커졌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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