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19. 11. 27.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27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0여 명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남윤)는 27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0여 명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 ▲소방시설과 방화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강혜원 소방민원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고 화재 대응 요령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