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군정공백 군위군, 현안사업 줄타격 불가피'..권한대행→직무대리

최재용 2019. 11. 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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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자 대구경북면 '군정공백 군위군, 현안사업 줄타격 불가피' 제목의 기사 본문 중 '권한대행'을 '직무대리'로 바로 잡습니다.

경북 군위군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나, 현재 김영만 군수는 구금상태이나 공소제기 상태가 아니어서 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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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자 대구경북면 '군정공백 군위군, 현안사업 줄타격 불가피' 제목의 기사 본문 중 '권한대행'을 '직무대리'로 바로 잡습니다.

경북 군위군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으면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나, 현재 김영만 군수는 구금상태이나 공소제기 상태가 아니어서 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아닌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독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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