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링거라던 '링티' 원료 무표시 적발돼 폐기된다

김영선 기자 2019. 11. 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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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링거'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음료수 '링티'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사실이 적발돼 폐기 처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표시 원료로 제조한 링티를 전량 압류, 폐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무표시 원료로 생산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4만700세트를 현장에서 전량 압류해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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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만7000세트 압류해 폐기할 예정

‘마시는 링거’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음료수 ‘링티’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사실이 적발돼 폐기 처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표시 원료로 제조한 링티를 전량 압류, 폐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링티의 개발사 ‘링거워터’는 음료 생산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며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공급했다. 식약처는 이 무표시 원료로 생산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4만700세트를 현장에서 전량 압류해 폐기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는 제품 포장지와 전단에 ‘링거’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광고한 부분도 적발됐다. 이들은 서울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차리고 ‘3명의 특전사 군의관과 의사가 만든 브랜드’라며 홍보했다. 식약처는 “링거와 같은 효능, 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라고 말했다.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함께 적발된 건강음료 ‘에너지 99.9’는 수용성 규소 농축액을 넣었다고 광고했는데 식약처에 따르면 규소는 식품첨가물로 등재돼있지 않은 성분이다. 그럼에도 제조사는 ‘식약처 등록’ ‘FDA 승인’과 같이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표시했다. 또 골다공증과 혈관 정화, 수명연장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제조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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